배스킨라빈스 등 아이스크림, 식품정보 표시 '미흡'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 '하겐다즈' 등 유명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들이 영양성분, 원재료 등 중요 식품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크리머리', '하겐다즈' 등 4개 업체의 판매점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 모두 '사용 원재료',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일반 아이스크림의 경우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성분',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프랜차이즈 판매점의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표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그러나 해외의 경우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업체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식품정보를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홈페이지에는 중요 정보들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냈다.또한 이들 4개 프랜차이즈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각 5종씩 20종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콜드스톤' 제품 1종에서 타르계 색소인 '적색40호'가 검출됐다.'적색40호'는 현재 국내법규상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는 합성착색료이지만 2007년 영국식품기준청에서 어린이에게 과잉행동(Behavior hyperactive)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용금지를 권고한 6개의 타르색소 중 하나이다.아울러 아이스크림 4종에선 '소르빈산' 등 보존료(4종)가 소량 검출됐는데 소비자원은 아이스크림에 첨가한 부재료에 사용한 보존료가 최종 제품에 남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스크림에 직접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규 위반이 아니며, 이번 검출량도 국제적인 1일 허용 섭취량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가공식품처럼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한편 배스킨라빈스 측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전 매장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를 완료했으며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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