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세무조사를 못하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했던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 공포됨에 따라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에서는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기간의 장기화 등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했었다. 법제처는 "세무조사기간이 법령화되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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