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돈의 소유자가 보관자에게 일시 사용을 허락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04년 6월 B씨가 빚지고 있던 4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C씨에게 대신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보관하던 중, 이 가운데 1억3000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3억1000여만원을 그 해 12월까지만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게 돈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돈의 송금사실조차도 알리지 않고 돈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죄를 구성한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돈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시 사용을 허락했다면 그에 대한 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므로 수탁자는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원심 판단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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