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공생 취지 훼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전경련은 이날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후진적 노사관행 타파와 노사공생이라는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특히,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개별교섭을 허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된 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상한초과 요구에 대해 벌칙조항이 삭제된 점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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