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옷장, 이불장, 침대, 소파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가구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7일 일상 생활용품 안전·품질표시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구는 씽크대에서만 폼알데하이드 0.5∼7.0㎎/L를 기준했다. 내년부터는 옷장·이불장, 침대, 화장대·문갑, 책상·테이블류, 서가, 의자, 소파, 씽크대,캐비넷 등의 유해물질 방출량이 폼알데하이드는 0.12 ㎎/㎡·h 이하, 톨루엔은 0.080 ㎎/㎡·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 ㎎/㎡·h 이하로 각각 강화되거나 신설됐다.표준원은 온열시트, 스테인리스 수세미, 접착제, 면봉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온열시트는 유통 중인 제품의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온도과승방지 장치와 절연내력 성능, 내구성, 난연성능 등이 규정됐다. 스테인리스 수세미는 낮은 품질의 제품이 유통됨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감안하여 ㅇ오스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계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납 함유량은 0.3% 이하로 규정했다. 접착제는 가발용을 추가하고 톨루엔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10%미만에서 각각 20mg/kg으로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면봉은 세균 오염으로 인한 외도염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일반세균 및 진균수를 제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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