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부동산 가격정보를 모바일(핸드폰 문자)과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은 세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자료로 부동산가격 결정시 구민들의 의견이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결정된 가격만을 통지했다.구는 이를 개선해 부동산가격의 조사, 시민의견 수렴, 민원접수와 처리, 가격정보 제공 등 부동산 가격정보 처리과정을 전국 최초로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봉구 부동산 가격정보 모바일 서비스 사이트
토지소유자 등이 공시지가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모바일 4163명, 이메일 702명이 신청했으며 구는 2만8646건에 대한 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하는 토 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U 도봉 모바일존'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39, 1849)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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