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건수가 8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1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인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승인은 401건이었으나 이후 올해 10월까지는 월평균 54건에 불과했다고 3일 밝혔다.납세자보호위는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고충 민원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방청 및 세무서에 외부 민간인 위주로 구성돼 있다.납세자가 재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해 수용한 사례는 지난 10월말까지 모두 756명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A씨는 5일간 세무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제출할 자료가 너무 많아 소명 기간이 필요하다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 조사기간은 연장하되 늘어난 기간에 세무조사는 잠깐 멈추도록 했다.세무조사를 7일간 받도록 돼 있었던 B씨는 작은 아버지가 사망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며 조사 공무원에게 사정을 호소해 조사기간만 늘어나고 그 기간에 세무 조사는 중지했다.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 납세자 친화적으로 세무조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사 기피·거부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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