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먹을거리, 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

관세청, ‘민생침해사범특별단속 100일 작전’ 결과 발표…시계, 옷, 식품 순으로 많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하반기 들어 3개월여 전국 세관에서 벌인 불법 먹을거리, 의약품 조사단속에서 5871억원어치의 물품이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키 위해 벌인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7월23일~10월30일)’에서 538건, 5871억원 규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금액보다 37% 는 것으로 ‘한탕’를 노린 먹을거리?위조 상품 대형밀수가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단속은 여름휴가철?농산물 수확기?추석명절을 앞뒤로 국민생활관련 밀수증가가 점쳐지고 원산지위반, 위조상품밀수 등이 정상적 기업활동을 어렵게 해 경제위기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대전 본청과 서울·부산·인천 등 6대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가 설치됐고 ▲지역특산물지킴이(23개 단체) ▲네티즌사이버감시단(2000여명) ▲원산지 국민감시단(300여명)이 함께 나서는 등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거둔 성과다.적발품목은 여름 휴가철·추석절 등 계절적 수요가 많았던 때 특히 서민에게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위조품(가짜시계·선글라스·옷)이 많았다.또 먹을거리(혼합조미료, 새우, 미꾸라지 등),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들도 주종을 이룬다.품목별 단속금액은 ▲시계(1894억원) ▲의류(910억원) ▲먹을거리(695억원) ▲가방 등 가죽제품(682억원) ▲선글라스(337억원) ▲생활안전용품(314억원) ▲발기부전치료제(156억원) ▲건강기능식품(154억원) ▲의료장비(79억원) 등 순이다.위반유형은 검역불합격으로 수입이 금지된 저질 먹을거리 등을 밀수입하거나 정상수입가보다 낮게 신고해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관세포탈이 이뤄졌다.중국산 등 낮은 품질의 제품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파는 원산지 위반,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밀수입해 폭리를 얻고 파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등도 있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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