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Plus] 케이엘넷, 소송 이겨 26억원 회수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물류 IT 전문기업 케이엘넷이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40% 승소해 25억9000만원을 회수한다.30일 케이엘넷은 100% 패소했던 1, 2심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1심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했던 45억9000만원 중 25억9000만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고 밝혔다.회수 금액은 외부 감사인 검토를 거쳐 올해 손익계산서 상 특별이익으로 처리될 예정이다.박정천 케이엘넷 사장은 "2004년 1월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6건의 상호신용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서 100% 패소했지만 항소심을 통해 모두 승소로 반전시켰다"며 "이로써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게 됐고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순이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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