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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익병,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해외 면허 보유? 노벨상 받았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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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허 있어도 韓 의사 면허 없다면 '불법'
"출장 주사 광고, 인터넷에 많아"

함익병,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해외 면허 보유? 노벨상 받았어도 불법" 피부과 원장 겸 방송인 함익병이 박나래의 주사 이모 의혹에 대해 의견을 전하고 있다.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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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함익병이 박나래의 '주사 이모' 의혹에 대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9일 함익병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나래의 주사 시술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박나래가 누워서 주사를 맞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어떤 주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영양제나 기력회복제 등의 주사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 있다"고 말했다.


박나래의 주사 이모처럼 출정을 와서 주사를 놓는다는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함익병은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링거를 놔줄 수 있고, 의사가 키트를 만들어 간호사를 보낼 수도 있다"며 "다만 이 모두가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하고, 처방에 따라 약이 유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비 환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집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함익병은 "그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병원인지도 알 수 없다. 주사를 놓는 사람이 일하는 공간도 아마 병원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적으로는 보통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가 별로 없다"며 "무면허 의료인이라면 그분(주사이모)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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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이모의 '해외면허 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함익병은 "해외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불법"이라며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자문을 할 수 있을 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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