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에 野 전면 필버 돌입
"민생법안 발목잡기" vs "8대 악법 처리 중단해야"
천막농성·비상행동 예고…여야 대치 이어질 듯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상정 등에 대해 막판 협상에 실패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3건은 여야 합의 처리 후 첫 번째 쟁점 법안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자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2025.12.9 김현민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시간을 한 차례 연기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와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후 "본회의 상정 4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8대 악법의 강행처리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짚은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이 돌입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11일 임시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11일부터 14일까지 쟁점 법안 중 3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략으로 하겠다"며 "당장 국회법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하는 만큼 소수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를 언제, 어떻게 열 것인지는 만나서 조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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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앞 천막농성에 맞서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여야가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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