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6일 생후 3개월 이상된 개와 고양이 대상...진료비 5000원만 부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11월 2~16일 생후 3개월 이상 된 지역내 모든 개와 고양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정된 지역내 23개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고, 지정병원은 구청 홈페이지(www.dd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백신은 무료이며, 동물주인은 진료비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예방접종을 마친 애완동물에게는 접종 증명서가 교부되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주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견병을 예방하려면 가축과 개, 고양이등 애완동물에게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고 야외활동 시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애완동물과 동반외출 시 주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위반했을 경우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부족하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2127-4272)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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