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대종상영화제 사무국 측이 22일 논란이 일었던 심사기준을 공개하며 후보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무국 측은 심사위원에 대해 "각 영화 관련 단체장들로 구성된 대종상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해 선정,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무국이 공개한 예선 심사위원 10인은 김갑의, 김영호, 이경수, 이철혁, 박경원, 박창호, 이윤정, 변성찬, 김문옥, 김형종 등이다. 이들은 본심에 추천할 우수작품 및 부문상 후보를 선정했다. 본심은 본심위원회와 100인 이내 일반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심위원은 본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후보 심사 대상 작품에 대해서는 "출품 영화는 대종상영화제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작 완료돼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필한 한국영화로서 극장에서 상영됐거나 상영 중 혹은 예정인 극영화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늘과 바다'는 출품 대상 기간 내에 제작이 완료됐기 때문에 출품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영 예정작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규정은 작품의 완성도가 높지만 제작 여건상 대형 제작사나 배급사에 밀려 개봉이 미뤄지거나 제작사의 상황에 따라 상영이 종종 미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국 측은 후보작(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각 예심위원이 투표용지 1조에 우수작품 또는 부문상 후보를 기입해 투표하면 이를 종합 집계해 다득표 순으로 선정한다. 동점표가 나왔을 경우 해당 작품(인물)이 후보수 이내일 때에는 모두를 선정한 것으로 하고, 후보수의 끝 한계 순위에 동점표가 나올 때는 재투표를 실시해 결정하되, 재투표에서도 동점표일 때는 동점표를 얻은 작품 또는 부문후보 모두를 선정한다. 하지원 후보 탈락 논란에 대해서는 "'한 배우에 대한 심사'가 아닌 '작품 속의 배역에 대한 심사'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배우가 다수의 작품에 출연할 경우 표가 갈릴 수도 있다는 것. 하지원은 '해운대'와 '내사랑 내곁에' 양쪽으로 표가 나뉘어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것이 사무국 측의 설명이다. 대종상영화제 관계자는 "'하늘과 바다'의 장나라도 소중한 배우이고 '해운대'와 '내 사랑 내 곁에'의 하지원도 소중한 배우이니만큼 더 이상 논란은 한국영화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한편 26일부터 시상식이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본심은 전문심사위원단과 일반심사위원단의 심사가 6대4의 비율로 집계돼 수상작(자) 선정에 반영된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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