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공무원노조 간부 100명 기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지난 6월 1차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간부 86명과 7월 시국대회를 개최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봉욱 공안기획관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로써 모두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전교조는 지난 6월18일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 대운하 추진 PD수첩 수사 비판' 등 내용을 담은 1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같은 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간부 9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지부장 등 40명을 정식재판으로 넘겼으며, 본부 및 각 지역지부 간부 46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나머지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이와 함께 현재 검찰은 지난 7월19일 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19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달 4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간부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이들 가운데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위원장과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각 지역 지부장 등 14명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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