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 후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이전 기관과 기간을 명시적으로 못 박는 특별법을 꼭 해내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를 무력화하고 백지화하기 위한 시도가 슬슬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정책의 중축인 혁신도시 또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혁신도시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정부기관 이전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상황에 처해있어서 혁신도시 건설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충북 음성, 진천에서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제대로 하려면 명확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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