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골목 수퍼들의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업조정 신청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오는 9월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 수완점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이를 기각했다.사업조정 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골목수퍼들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2000년대 중반 택지조성 작업이 시작될 때 부터 주택공사와 도로공사 등을 통해 사업승인을 획득했고, 이에 따라 매장 개장을 준비해왔다는 것.그런데 최근 아파트 입주후 인근지역에 들어선 수퍼들이 수완점 개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은 제도를 남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롯데마트는 특히 수완점 개점은 이미 택지분양때부터 출점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분양도 이뤄졌다며 최근에 입점한 수퍼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수완점 개점을 위해 지금까지 1300억원을 쏟아 부었다.또 수완점은 마트와 아울렛 매장을 동시해 운영할 계획이어서 10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롯데마트는 특히 최근 동네 골몰상가들의 무차별적인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동종업종 신고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의도 제기했다.동종업종 신고란 인근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기존 대형마트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사업조정 신청을 내는 것을 말한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수완점 사업조정 신청은 인근 5개 수퍼가 한 걸로 안다"며 "중기청에서 사업조정 기각이 내려진 만큼 지점 개점후 골목 상권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대형마트의 자금력을 앞세운 영업으로 영세상인 폐업이 늘고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입점 철회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이번 사업조정이 기각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25일께 문을 열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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