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한도 규정비율 초과 '위법'사측, 계열분리 된 회사 등 특수관계인도 포함 '난감'현대해상이 자회사 출자 등 자산운용비율 규정위반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고 현재 제재 여부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현대해상측은 현행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 해석상의 모순을 지적하며 난감해하고 있다.20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등 보험업법 상 상충되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제일화재의 최대주주인 김모씨의 지분이 한화손해보험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한도가 업법상 규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여부에 대해 전 보험사를 상대로 점검에 착수,이에 현대해상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현행 보험업법 108조에는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의 보유한도를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 자산운용의 주요 재원인 보험료, 즉 고객의 돈으로 자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는 곳에 과다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하지만 현대해상의 경우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그룹계열사 간 자산운용관계를 해석한 결과 자산운용 한도비율을 업법상 규정한 제한범위를 넘어섰다는 것.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입장과 달리 현대해상측은 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을 계열사에서 완전 분리된 회사도 포함시키고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회사 한 관계자는 "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완전히 계열분리된 회사도 특수관계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법상 모순이 적지않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에 대한 운용자산한도비율 초과로 기관주의 등 제재를 내릴 경우 현대해상은 자회사 신규설립 불가는 물론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에 투자한 채권 및 주식 등을 매각해야 한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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