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확정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최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8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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