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국토해양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19일 "국토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조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06∼2008년)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ㆍ할부금융 취급실적은 1조6619억원으로 이중 덤프트럭, 믹스트럭, 굴삭기, 펌프트럭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여전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이 상무는 "여전사들은 리스 및 할부금융사는 주로 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구입에 따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수급제한 조치로 리스 및 할부금융 수요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시장수요 감소에 의한 지원기능이 위축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상무는 이어 "더구나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정부의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덤프트럭, 믹스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 중 굴삭기와 펌프트럭을 수급조절 품목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2년간 사업용 건설기계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된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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