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부패비리 사건으로 2년전 중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영석유회사인 시노펙(中石化)의 천퉁하이(陳同海·61세·사진) 전 회장이 15일 1심에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형 집행유예란 비록 죄값은 사형이지만 2년간 수형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의 형으로 줄여주는 제도다.천 전 회장은 2억위안(당시 약 2600억원)의 부패비리에 연루돼 지난 2007년 당적에서 제명되고 구속됐다.15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천 전 회장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형과 함께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에 따라 천 전 회장은 사형을 면하게 됐으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개인재산 몰수와 공직 종신박탈도 함께 선고했다.천 전 회장은 70년대 톈진(天津)시 서기를 지낸 정치원로 천웨이다(陳偉達)의 아들로 대표적인 태자당(太子黨) 인물이어서 사형은 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그는 지난 1991~1994년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부서기 겸 시장을 지냈으며 이후 5년간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해왔다.천 전 회장은 지난 1999년~2007년 시노펙 회장 직위를 악용해 2억위안에 가까운 뇌물을 받고 리웨이(李薇)라는 내연녀를 중국 정부의 고관들에게 소개시켜 이들과 부패고리를 형성했다.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경제부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