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Q&A-이것만은 알아두세요②

- 재산세 고지서는 어디로 배달됩니까?▲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며 만약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과 상관없이 서울시내 아무 동(센터)사무소나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주소지 이외의 직장 등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거소지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싶은 기간동안 신청한 장소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기 말일까지(7월분은 7.31, 9월분은 9.30)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납기 익월에는 최초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인 경우에는 그 익월의 다음월부터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됩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한글 주소 "서울시세금")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회원납부'를 선택한 후 아래의 경로로 진행하면 됩니다. ⇒ etax.seoul.go.kr 접속 → 회원납부선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민등록 번호로 납부 할 세금 검색 → 납부할 세금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비회원인 경우에는 '비회원납부'를 선택해 아래의 경로로 진행하면 됩니다. ⇒ etax.seoul.go.kr 접속 → 비회원납부선택 → 고지서의 적색부분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 숫자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을 이용해 24시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우리, 신한, 하나은행외 다른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서울시의 경우).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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