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은행 비밀주의와 관련한 조세피난처 논란으로 세법 개정에 나선다.
30일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다른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통해 고객 정보 교환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내달 28일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는 60여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되면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외국 당국에 싱가포르 은행들의 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 당국이 요청한 정보가 싱가포르 세금 문제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는 해외 정부에 외국인들의 은행 예금 이율이나 투자수익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이 같은 정보를 정부가 집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해외 정부의 정보 요청은 국제협약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해야 한다”며 “요청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논란은 지난 미국이 스위스 UBS은행에 탈세혐의가 있는 미국인 고객들의 정보를 요청하면서 붉어져 나왔었다. 지난 4월2일 OECD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싱가포르는 현재 국제기준을 준수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준수하겠다고 다짐한 '회색' 국가군으로 분류됐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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