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송파재단 등 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해

일동제약은 29일 안희태, 글랜우드투자자문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송파재산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송파재단, 전용자, 이도연, 이주연, 이준수, 김문희 씨 등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일동제약 정기 주주총회는 29일 열린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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