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항소심도 무죄(상보)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한 뒤 자금 상환을 위해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려 되갚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뒤 자금 상환을 위해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되갚는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처음부터 한일합섬 자산 탈취를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동양메이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LBO 방식 또는 그 방식의 변형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M&A는 동양그룹이 먼저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위법 사례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합섬에 18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하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두 기업이 하나가 된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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