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월드투어 취소 사태로 갈등을 빚었던 클릭엔터테인먼트와 최종합의를 했다는 뉴스 보도에 대해 "어떤 것도 밝히지 말라는 미국 측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합의를 했는지 여부까지도 비밀에 부치라고 법원이 명령해 어떤 것도 직접 정확하게 밝혀줄 수는 없다"고 16일 양해를 구했다.
한편 모 매체는 이날 보도를 통해 '지난 12일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클릭엔터테인먼트가 최종 합의했으며, 징벌적 배상액과 사기 배상액을 제외한 계약위반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도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기사가 맞는지 틀렸는지 조차도 외부에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거듭 양해를 구했다.
미국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 3월19일(현지시간) 2007년 월드투어 하와이 공연 취소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가수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총 800여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손해배상금 228만달러, 사기에 대한 배상금 100만달러, 징벌적 배상금 480만달러였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예상치 못한 평결 내용에 크게 당황하며 항소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도 했으나 최근 비-JYP엔터테인먼트-클릭엔터테인먼트가 삼자간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려 힘 써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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