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7개국(P5+2)이 1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안보리 결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더라도 결의안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 문안 조율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력했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및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초안 내용에서 인도주의적, 개발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문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또는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심리적 위축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 운반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엄격한 제재 규정이 안보리 결의에 최종적으로 포함된다면 남북이 해상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 대량살상무기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단속하는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키로 한 가운데 안보리 결의로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 의무가 더 강화될 경우 남북간 해운 협력이 위축, 북한이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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