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3일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1200여개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검사를 요청받아 증권사 7사, 은행 3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6명의 임직원이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4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삼성증권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아 향후 3년간 대주주 위치에서 신규 사업진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에는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삼성증권 39명, 굿모닝신한증권 4명, 대우증권 2명 등 총 53명에 대해서는 정직을, 삼성증권 9명, 굿모닝신한증권 3명, 하나은행 3명 등 총 18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이번 위반 내용은 10개 금융회사 256명의 직원들이 1993년~2007년 기간 중 계좌개설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의 확인없이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자 중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된 자금세탁 등 혐의거래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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