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임산부를 밀쳐 중상을 입힌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빚 변제를 독촉하는 임산부를 밀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조 모(42)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에 있는 한 게임장에서 빌린 돈 100만원을 갚으라고 한 임산부 A(42)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다.
A 씨는 넘어지면서 깨진 유리에 발목인대가 일부 끊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
경찰수사결과 조 씨는 청주 유흥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 P파의 행동대원으로 2002년 도박장에서 만난 A씨에게 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이날 게임장에서 만난 A씨가 빚을 갚으라고 하자 A씨를 밀어 다치게 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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