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안내문 보내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지역내 6만3134필지에 대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말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가 내역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내용은 성북구 평균지가 변동률은 -1.4%로 서울시 전체 변동률 -2.1% 보다 하락폭이 낮았다.
용도지역별 평균변동률은 주거지역 -1.4%, 상업지역 -0.4%, 녹지지역 -2.9%로 나타났다.
동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공시지가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던 탓에 아파트지역이 많은 돈암동이 성북구에서 가장 큰 -5.6%의 변동률을 보였다.
또 길음동이 -2.4%, 장위동이 -0.9%를 나타내는 등 대단위 개발예정 지역임에도 지가가 하락했다.
동선동1가 117(국민은행 돈암지점)는 ㎡당 1870만원으로 성북구에서 가장 높은 지가를, 정릉동 산1-1(북한산국립공원)는 ㎡당 3만3000원으로 가장 낮은 지가를 기록했다.
올 공시지가는 구청에서 보내온 우편물 외에 인터넷(//klis.seoul.go.kr/)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성북구청 지적과(☎920-3759∼6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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