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측통행 위해 교통시설 바꾼다

국토부, 보행문화개선 실천계획 확정.발표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에스컬레이터와 안내표지 등이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된다. 보도와 차도에서 우측통행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과 교과서 수정.보완 등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29일 발표한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측통행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우측보행에 맞게 시설이나 표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시설물이나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의 에스컬레이터와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시설개선이 완료된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을 시범시행하고 주요 보행유도시설 개선을 모두 마친 내년 7월부터는 우측보행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내 도로교통법을 개정,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고 분리된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교과서 수정안도 마련, 내년 3월부터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올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 리플렛 배포, 안내방송, 토론회 등으로 국민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측보행 원칙이 정착되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20%), 심리적 부담 감소(13~18%), 보행속도 증가(1.2~1.7배), 충돌횟수 감소(7~24%), 보행밀도 감소(19~58%)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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