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행위자나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또는 감액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가 27일 확정한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8월부터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불법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농 등 단순생계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하고 기타 사정을 고려해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감액하기로 했다.
또7월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할 때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일이 허가를 받아 재배농작물을 바꾸던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항구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양질의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1.2등급지는 가급적 보전하도록 하고 3~5등급지를 활용,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내 1.2등급지에 시설물을 입지시킬 경우 훼손면적 만큼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의무는 대체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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