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양을 위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물량에 대해서는 2년간 착공시기가 연장된다.
국토부가 27일 확정한 규제개선 과제는 이같은 주택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시기를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착공시기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분양사업에 나서지 않도록 해 흑자도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월말부터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건설 의무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전체 주택건설 물량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규정을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내 7층이하 개발계획 수립때만 적용했으나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일반주거지역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보호, 한옥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사물실 면적 규정(33㎡)을 3분의1 완화, 22㎡만 갖추면 되도록 바꾸기로 했다.
통신 및 컴퓨터기술 발달 등으로 굳이 사무실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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