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0년 6월부터...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라 15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던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담도 사라진다.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을 연계, 7월부터는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동일 시도에서만 처리할 수 있던 자동차 등록업무를 2010년 6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국민들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소지 등록관청만 찾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올 7월부터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더라도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15일 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못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 부담이 사라지고 등록신청에 따른 불편도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폐차업자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 자동차등록증까지 소유주에게 넘겨받아 등록말소 업무를 맡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폐차업자에게 자동차 등을 인도한 후 소유주가 별도로 등록관청을 방문,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해 말소등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가 폐차업자와 등록관청을 이중방문하지 않고 말소등록이 가능해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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