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6월 12일까지 건축물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분야 여름철 안전관리대책과 병행해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는 노후건축물·대형 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등 총 97개 소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 사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금천구 재난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건축분야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봉구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은 각종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인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