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법인세 등 경제활성화 세제개편 완료

기획재정부는 1일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소득세법), 법인세 중과 한시 폐지(법인세법),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관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추가돼 총 5개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및 법인세 한시 완화 먼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한다. 1가구 3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키로 했다. 단 투기지역의 경우 내년말까지 기본세율에 10%의 탄력세율을 더해 최고 45%로 과세한다. 정부의 지난 3월 발표만 믿고 강남 3구에서 집을 사고 판 사람의 경우 별도의 구제책이 없다. 2주택자의 경우 내년말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기본세율은 올해 6~35%이며, 내년이후에는 6~33%를 적용받는다. 이와함께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법인세 중과제도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경우 30%p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법인세만 과세하기로 했다. 단 투기지역내에서는 10%p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기본세율은 올해 11%, 22%이고, 2010년이후에는 10%, 20%다. 지난 3월 16일이후 내년말까지 취득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이거나 주택이더라도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일반 법인세만 과세키로 했다. 이같은 법인세 완화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비거주자(소득세법)나 외국법인(법인세법)이 투자하는 국채, 통안채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비과세키로 했다. ◆노후차 지원 등 조특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재무구조 개선, 주식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해운업과 금융업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내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13%를, 그외에는 20%를 공제받는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줄어든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 공제해준다. 노후차 세제지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됐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50만원한도, 취등록세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이다. 비거주자가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며, 재외동포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말까지 이 펀드에 가입하면 2012년말까지 배당소득은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5% 과세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 1억원미만)를 양도할 경우 2011년말까지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수입농수축산품 등에 대해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법도 개정했다. 또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빼 줘 장기보유세액공제 등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종합부동산세법도 마련했다. 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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