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세관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 합의

꼬즈-꼬르페쉬 까르부저브 카자흐스탄 관세청장(왼쪽)과 회의를 갖고 있는 허용석 관세청장.

2000년 10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맺은 ‘세관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이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제4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이같이 합의했다. 허 청장은 꼬즈-꼬르페쉬 까르부저브(Kozy-Korpesh Karbuzov)카자흐스탄 관세청장과 관세행정전반에 대한 공동관심사항을 논의, 상대국에 나가있는 자국기업 활동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교역 및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키로 했다 허 청장은 회의 전날인 27일 카자흐스탄(알마티)에 나가있는 현지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관 및 무역 애로사항을 들었다. 관세청은 그날 나왔던 건의사항들을 회의 때 카자흐스탄 쪽에 전하고 통관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식채널을 갖추자고 제안했다.

꼬즈-꼬르페쉬 까르부저브 카자흐스탄 관세청장(왼쪽)과 협정서를 주고 받고 있는 허용석 관세청장.

허 청장은 카자흐스탄 관세청장과의 양국 간 세관당국 역할의 중요성과 세관협력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꾀하고 세관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허 청장은 회의가 끝난 뒤 카자흐스탄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회의가 양국 관세당국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통관절차 효율화와 교역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세계금융위기를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허 청장은 두 나라 관세청장회의가 끝난 뒤 알마티에 있는 Almaty Customs Clearence Center 등 지역세관과 Dogs Training Center, Customs Control Committee 등을 방문해 카자흐스탄 수출·입신고자동화시스템과 마약견훈련, 관세국경관리 위험관리활동 등에 대한 현장을 돌아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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