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기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각 기초단체장은 담배소매인 구분, 거리제한 등 세부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 당국자는 “시행규칙 개정을 5월 중 완료하되, 각 지자체의 규칙 제정 등 약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