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CCTV가 설치된 주차단속 차량
위반차량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으며 추후 안내문(사전 통보서)이 발송된다. 또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을 포함한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구는 우선 삼양로, 한천로, 솔샘길 등 주요 지선, 간선 도로와 마을버스 통행로를 집중 단속 한 후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주행형 CCTV 단속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자동 단속으로 민원 마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재명 교통지도과장은 “새로운 단속 방법이 운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신속, 정확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