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종료후 '이 공시 눈에 띄네'-코스닥(15일)

◆=159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관리종목 지정..매매거래 정지 ◆=신주발행가처분 피소. 권리락 발생해 기준가 3115원으로 변경 ◆=인적분할 통한 분할합병 결정 ◆=광진특수금속이 67.5억원 규모 소송 제기 ◆=에코페트로시스템으로 최대주주 변경 ◆=해외시장 파트너십 강화위해 자사주 양도 ◆=9.9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3억원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코리아=10억원 단기차임금 증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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