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 49%로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비율도 50%로 상향…3일 경기도의회 통과 공포

앞으로 경기도 발주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49%까지 상향 권장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일 제2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도내 중소건설업체는 약 6300억원의 수주액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토록 하고, 지역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하도급 확대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천동현 경기도의원(한,안성1)은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대표발의자인 김홍규 의원(한,동두천1)은 “조례안의 시행 후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역건설업체의 도급현황 및 하도급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질효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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