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1차평가 우량업체도 필요시 재평가'

시공능력 101~300위권인 중소형 건설사 70곳과 후발 조선사 4곳에 대한 2차 건설ㆍ조선사 구조조정 명단이 확정됐다. 채권단의 신용평가 결과 도원ㆍ 새롬성원ㆍ 동산ㆍ 기산종합 등 건설사 4곳과 YS중공업 조선사 1곳 등 총 5곳이 D등급을 받아 퇴출되고 신도건설 등 15곳이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퇴출되는 건설 조선사는 도원ㆍ 새롬성원ㆍ 동산ㆍ 기산종합, YS중공업이며, 워크아웃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 건설 조선사는 신도종합건설, 태왕, SC한보건설, 송촌종합건설, 한국건설, 화성개발, 영동건설, 늘푸른오스카빌, 대원건설, 르메이에르건설, 대아건설, 중도건설, 새한종합건설, 세코중공업, TKS다. 다음은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일문일답에 대한 요약이다. - 1차 신용위험평가 대상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있는지? ▲지난 1월 실시된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A·B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 다만,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2008년 결산결과를 반영해 신용위험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월부터 실시되는 정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 이들 업체를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 -이번 2차 신용위험평가가 1차 평가와 다른 점은? ▲평가대상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여신이 50억원 이상으로 건설사는 시공능력 101~300위의 건설사중인 70개 업체를, 조선사는 신설된 4개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했으며, 평가기준은 1차와 동일하나 건설사는 중소건설사임을 감안해 일부 변경했다. -C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 적용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C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자구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게 될 것이다.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바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협의회 개최시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부실기업 조기 정리를 위해 D등급 업체는 바로 기업회생 절차 등을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해당 기업에 회생절차 신청을 요구할 예정이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 - A·B등급으로 분류되는 건설·조선사에 대한 지원방안은? ▲A등급 기업은 시장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B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단 공동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신규자금 요청이 있거나 예상되는 업체는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신사후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는 등 프리워크아웃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B등급으로 평가받은 건설사중 대주단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경우 신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대주단협약을 적용 받아야하는지? ▲이번 평가대상 건설사는 1차 평가 건설사와 비교해 볼 때 외형이 작은 기업이 대부분으로 신규자금 요청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주채권은행등에서 단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규자금 요청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은행의 단독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채권은행단의 공동지원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권은행들이 신규자금을 지원한 후 제2금융권에서 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면 신규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금융 채무의 자동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협약 적용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나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다. 아울러 상거래 채권은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가능하다. -C등급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진행중인 해외공사에 대한 대책은? ▲채권단은 진행중인 해외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협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 국토부 등 정부차원에서 국내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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