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환경기본조례 개정, 4만원에서 대폭 인상...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번
강동구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했다가는 큰 코 닥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해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5일 '강동구 환경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신고포상금 연 4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도록 했다.
구는 그동안 주민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왔다.
포상금 액수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 2년 이상의 경우 300만원, 2년 미만의 경우는 200만원,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선고유예는 20만원, 기소유예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행정처분에 따라서는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에는 20만원, 조업정지·사용정지 등에는 10만원,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에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배출부과금은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해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을, 과태료·과징금도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해 최고20만원에서 최저 3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다만 구는 동일한 신고에 대해 포상기준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가령 한 주민의 신고 건이 개선명령(5만원)과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이 날 경우 개선명령 포상금 5만원보다 높은 과태료 포상금 20만원만 지급되는 것이다.
아울러 배출부과금, 과태료·과징금, 행정처분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는 한 명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동일 건의 신고를 2명 이상이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공사장먼지, 폐수무단방류, 유독물유출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이용하거나 구청 환경보전과 방문·우편·일반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생태계 훼손행위, 매연과다배출 또는 공회전 차량 신고 등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문화상품권, 지하철 정액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중무 환경보전과장은 “환경보전은 주민 각자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허위신고 및 개인감정에 의한 신고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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