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시 39회)는 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글을 통해 "근무평정권 및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김 판사는 "법원장의 언행으로 영향을 받을 판사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해 '판사들이 그 정도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면 판사라고 할 수 없다'는 신 대법관의 주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대법관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 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헌제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는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한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한 "촛불재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부하 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됐다"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또는 재판독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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