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항기에 北 비행정보구역 우회 지시

국토부, 지난 5일 조평통 발표에 따라 국적항공사 우회 조치

6일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북한 우회항로 현황.

오는 8일 00시부터 국적항공사의 북한 비행정보구역이 통과가 금지된다. 대신 일본을 경유하는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기간 동안 북한 비행정보구역내 남측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발표에 따라 정부가 정한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국적항공사의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B467)의 사용 대신 일본을 경유하는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를 이용토록 항공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안전본부는 조평통의 발표 후 국적항공사에 이를 즉시 알리고 항공사는 자율적으로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우회해 운항해왔다. 이후 항공안전본부는 이날 항공사 및 관련기관과의 안전운항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항공안전본부내 상황반을 설치·운영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숙련된 관제사를 배치하고 선임관제사가 추가적으로 레이더를 모니터링 하게 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여기에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 등 주변국 항공관제기관과의 협조를 긴밀히 하기로 했다. 또한 항로우회 운항 등으로 연착 항공기 발생시에 대비해 승객·공항이용객에 대한 운항정보안내를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항공사의 캄차카항로 이용을 제한한다"며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 조치의 종료시점은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평통은 지난 5일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과 관련 "우리는 군사연습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선포한다"며 이 길을 지나는 항공기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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