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송학 광진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 대표성이 있는 전국의 50만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공시된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각의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구청 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 또는 광진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곳의 표준시 공시지가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4일 조정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450-7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