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구청장은"5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구청장은 2006년7월 친척을 감사담당관실 계장으로, 2007년4월 고교 동창생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후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추적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