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혼이민자 중 통·번역서비스 60명 공채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할 인력 60명을 결혼이민자 중에서 채용하기 위해 오늘(3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체류 2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 및 출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가 대상자다. 근무조건은 월95만원 정도 보수와 함께 4대 보험·퇴직금 혜택을 적용 받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근무하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교육지원 및 병원·학교·행정(사법)기관 등에 직접 방문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업무를 맡는다. 복지부는 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10명도 같은 기간에 공개 모집한다. 지원조건은 언어발달촉진·한국어교육·아동교육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근무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 및 보육시설 등에 출장이 가능한 사람이다. 4대보험과 퇴직금 혜택이 있으며 월 165만원 보수가 책정 됐다. 선발 인력은 서강대학교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보육시설 파견 및 센터 내방 다문화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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