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할 인력 60명을 결혼이민자 중에서 채용하기 위해 오늘(3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체류 2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 및 출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가 대상자다.
근무조건은 월95만원 정도 보수와 함께 4대 보험·퇴직금 혜택을 적용 받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근무하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교육지원 및 병원·학교·행정(사법)기관 등에 직접 방문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업무를 맡는다.
복지부는 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10명도 같은 기간에 공개 모집한다.
지원조건은 언어발달촉진·한국어교육·아동교육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근무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 및 보육시설 등에 출장이 가능한 사람이다.
4대보험과 퇴직금 혜택이 있으며 월 165만원 보수가 책정 됐다.
선발 인력은 서강대학교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보육시설 파견 및 센터 내방 다문화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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