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재산보전처분 인정 여부 조만간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9일 쌍용자동차가 낸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건을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하고 내주 초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쌍용차는 이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절차개시,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당초 이날 재산보전처분 신청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 했지만 쌍용차가 제출한 일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쌍용차의 회생가치 여부, 회생절차 남용 의도 등을 분석한 후 한 달 안에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쌍용차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고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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