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어민들 '반발' 강경대응 움직임...대책마련 시급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온배수 저감을 위해 설치한 방류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건부로 1년 더 연장돼 원전측의 조건 이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지역어민들이 강경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원전측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68.614㎡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23일부터 2009년 5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 변경허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허가에서 어민단체와의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퇴적 또는 항로장애 등에 대해서는 해양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피 허가자가 해결토록 하는 등 10개항의 이행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 수산인 방제대책위원회(위원장. 양덕열)는 지난 21일 영광수협에서 방류제 허가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온배수 저감방안에 관해 영광원전은 단 한 차례도 어민들과 공식적인 설명회를 갖지 않고 있다”며 “모든 어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처분한다면 강력 대응 하겠다”고 군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영광원전 관계자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온배수 저감방안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설명회를 가졌다”며 “군에 모든 사항을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게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 하겠다”며 “한수원이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서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에앞서 온배수 저감 대책방안으로 설치한 방류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2007년 5월 23일부터 2008년 5월 22일까지 1년 허가 처분한바 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란=환경부가 지난 95년 영광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내용에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1년 6개월간 1천 136m의 방류제를 설치했다.
영광원전과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는 지난 2000년 5월 온배수최대 확산거리를 남 9.4㎞, 북 11.4㎞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방류제를 즉각 철거하기로 합의했었다.
광남일보 김옥조 기자 okjo@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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