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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징계청구·직무배제"… 윤 총장 "법적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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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주와 접촉·감찰 방해 등 근거 제시… 윤 총장 "부끄럼 없이 소임 다했다"

추 장관 "징계청구·직무배제"… 윤 총장 "법적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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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의 일로 그동안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24일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검사징계법 제7조 3항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꼽은 사안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씨를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도 지적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감찰 결과도 전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게 감찰 결과다.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ㆍ감독권을 남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윤 총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 받아 왔고 급기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 발표 직후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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